법원 "계약 해지 사유 소명 안돼"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가 소속사를 떠나야 할 사유를 법원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로 잔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2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중소돌(대형 기획사 출신아 아닌 아이돌)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6월 19일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그간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트랙트의 의무 위반이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피프티 피프티가 갑작스러운 가처분 신청 전까지 어트랙트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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