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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금리 7% 넘는 '신용대출' 자영업자, 저금리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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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금리 7% 넘는 '신용대출' 자영업자, 저금리로 갈아탄다

입력
2023.08.27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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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000만 원 한도, 증빙 필요

22일 서울 시내 한 ATM에 표시된 카드대출 문구. 코로나 시기 카드론을 포함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31일부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시내 한 ATM에 표시된 카드대출 문구. 코로나 시기 카드론을 포함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31일부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코로나 시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가계신용대출 이용 자영업자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자대출만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대출 취급 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 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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