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지급' 명시 계약 없었지만
'보수 지급' 주장 인용... "9억 지급"
법원이 압류한 자동차를 17년간 보관한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04~2021년 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차장에 과거 인도명령을 받고 법원에 압류됐지만 채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하지 않거나, 경매 절차가 취소된 자동차 41대를 보관했다. A씨는 2019년 "그간 자동차를 보관해준 비용 9억여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이 2018년 A씨와 맺은 자동차 보관 운영 계약상 보관료 지급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 등 사건 당사자로 명시돼 있다는 취지였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추가로 "계약상 보관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보관료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9억여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A씨와 법원 측이 맺은 계약만 봤을 때는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보수 지급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보수를 기대하고,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며 "A씨가 국가를 위해 차량의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압류 자동차가 경매를 통해 매각된 경우에만 자동차 보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국가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가 측 주장을 따른다면 A씨는 자동차가 매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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