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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휘두르며 다투다 손님 안구 파열… 마트 계산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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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휘두르며 다투다 손님 안구 파열… 마트 계산원 실형

입력
2023.08.27 14:04
수정
2023.08.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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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교환해달라는 60대 손님과 말싸움을 하다가 막대로 눈을 때려 시력을 상실시킨 50대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피해자 B(62)씨와 언쟁을 했다. B씨가 이 마트에서 사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다 말투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이다.

B씨가 얼굴 가까이 봉투를 대고 흔들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약 43㎝ 길이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둘렀다. 피해자도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막대로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쳤고, 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는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막대에 맞았더라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 부분에 맞아 B씨의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시력 상실로 향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실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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