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피해학생 보호
7일 이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해야
가해자 불복 시 피해자 진술권 보장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또 가해학생에게 전학과 다른 징계가 같이 부과되면 학교는 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으로 다음 달 1일 우선 시행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중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현장에 우선 도입하는 정책들이다.
현재 3일인 가해·피해 학생 분리 기간은 주말이 포함될 경우 사실상 하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7일로 늘린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 의사를 확인해 24시간 내에 분리 기간, 공간, 방법 등을 결정한다. 지금은 금요일에 분리 조치가 시작되면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지만 내달부터는 학교장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구나 교사와 협의해 분리 기간을 정한다.
전학 조치 우선 이행 도입은 다른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행이 미뤄져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머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결정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가 끝나지 않아 전학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불가능해진다. 내달부터는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다른 조치가 부과된 경우 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학교장은 교육감 등에게 7일 이내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불복 절차에 피해학생이 참여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다음 달부터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함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참석해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이 피해학생에게 통지된다.
8개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에도 들어간다. 피해학생이 센터에 신청하면 사안 처리부터 상담, 치료,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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