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해당… 음주운전 의도 없어"
술을 마셨더라도 통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10m 가량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그러다 차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B씨는 우회전하기 직전 모퉁이에 차를 세웠다. 해당 도로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1차선 도로여서 A씨 차로 인해 정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뒤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자 결국 A씨는 직접 차에 올라 약 10m 거리를 운전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차량이 길을 막고 있으면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데다 야간이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 긴급하게 차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바로 하차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긴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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