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벌금 1,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100만 원)을 훌쩍 넘긴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5일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찰 구형량(벌금 8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하며 “박 시장 측이 허위 의혹을 제기한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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