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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팔아요"... 매매상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5억 들고튄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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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팔아요"... 매매상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5억 들고튄 일당

입력
2023.08.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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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강도 혐의 20대 남성 2명 체포
1억 5000만 원 중 아직 1억 원만 회수
경찰 조사서 "빚 갚으려고 범행" 진술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직거래 하겠다며 구매자를 유인한 뒤, 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1억5,000만 원을 강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손님을 찾은 뒤, 이에 응한 피해자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났다. 피해자가 A씨에게 가방을 열어 현금을 보여주자, A씨는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가방을 가로채 도주했다. 공범 B씨는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이튿날 오후 3시 40분쯤 인천에서 B씨를 먼저 체포했다. B씨는 당초 "A씨와는 모르는 사이고, 돈을 줄테니 차를 한 번 태워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결국 "A씨는 사회에서 만난 후배이며 함께 범행을 준비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회수한 현금은 1억원 정도다. 경찰은 행방이 불분명한 5,000만 원의 소재와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둘 다 빚이 있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범행 후 휴대폰 번호를 바꾼 정황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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