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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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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입력
2023.08.24 20:50
수정
2023.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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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시간 30여 분 동안 논의한 끝에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칙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와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에서 징계 수준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당협 운영 미숙'을 이유로 들어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4,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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