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양원에 입소한 지 열흘이 안 된 섭식장애 노인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1심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몸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급하게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1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9일 전 입소한 B(85)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였다. 게다가 B씨가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데도 국물을 먹여 상태를 악화시켰다.
B씨는 요양원 입소 당시 섭식장애의 일종인 ‘연하곤란’ 증상이 관찰돼 음식을 소량씩 여러 번 먹여야 했다. 요양원 내부 시스템에도 이 같은 사실이 기록됐고, A씨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음식물을 급하게 떠먹이는 바람에 계속 기침을 하다 결국 심정지 상태가 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다 같은 달 17일 숨졌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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