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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첫 입법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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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첫 입법 문턱 넘었다

입력
2023.08.24 18:14
수정
2023.08.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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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서 관련법 제정안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보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24일 입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 심리, 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익명 출산(보호 출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 그럼에도 보호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출산 후 7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지자체에 아동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신고 없이 이미 아이를 낳은 임산부의 경우는 출산 한 달 이내 보호 출산과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기관은 보호 출산 시 △임산부와 생부의 인적사항 △임산부와 생부의 유전적 질환과 건강상태 △아동의 이름 △보호 출산을 하게 된 상황과 상담 내용 등을 기록한 '출생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출생 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영구 보존하며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돼 출생 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인적 사항 공개를 거부하면 부모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이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 및 의결할 예정이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제도인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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