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5년간 3조5000억 원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에 교육예산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현금·복지성 사업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과다 증가되고 있다며, 교육부에 법 개정 등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교육교부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이유로 연평균 300명의 교직원에게 346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의 경우 30만~100만 원, 둘째는 200만~300만 원, 셋째는 3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해 46억 원을 지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학생 전원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으로 960억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사용한 교육교부금이 총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만한 예산 집행의 원인으로 “시도 교육청별 실제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세수 규모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정해지는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수준으로 고정돼 있어 세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도 늘어나게 돼 있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숫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올해 74조 원에서 2070년에는 222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891만 원에서 9,781만 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현재 연동 방식이 계속될 경우 교육부는 남는 재원을 과다·중복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학령 인구 증감 추이에 교부금 배분율이 연동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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