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이상영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를 소환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회수채권으로 인한 회수불능 추산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외감법 위반)를 받는다. 규모만 1,43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부풀린 기업 실적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 사기)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에게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삿돈 140억 원을 빼돌리고,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한 차례 기각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같은 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했고, 4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들을 각각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검찰은 "혐의액이 상당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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