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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땐 '강제력 강화' 외치다 여당 되면 뒷짐... 국회가 '청문회 무용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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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땐 '강제력 강화' 외치다 여당 되면 뒷짐... 국회가 '청문회 무용론' 자초

입력
2023.08.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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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달 1명' 野 동의 없이 장관 임명
정권교체 감안해 여야 개정 논의 흐지부지
"정파성 벗어난 대승적 합의 필요한 시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6번째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탄생하는 셈이다. 여야 간 대치 장기화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반복되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자조가 들린다. 이는 청문 과정에서 검증을 주도하는 야당 시절엔 청문회의 강제력 강화를 주장하다 정권교체로 여당이 되면 슬쩍 뒷짐 지는 정치권이 자초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설정한 기한이 24일로 종료됐다. 이로써 이튿날(25일)부터 언제든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6번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野 동의 없는 임명, 文 정부 34명, 尹 정부 벌써 16명

청문회 무용론은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총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10명)·이명박 정부(17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출범 15개월째인 윤석열 정부에선 벌써 16명으로 한 달에 한 명꼴이다. 이러한 속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거뜬히 넘어설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파행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당은 주로 후보자 보호를 위해 "도덕성 공격에만 집중한 '신상털이식' 청문회를 멈추자"며 '역량 청문회'와 '윤리 청문회'를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문회의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진술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문제는 딱 거기서 멈춘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9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98건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나마 통과된 1건도 법조문의 '당해'라는 표현을 '해당'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이 같은 비효율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언제든지 정권교체로 공수가 교대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여당은 여당 입장만, 야당은 야당 입장만 반영해 각각 수비와 공격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다 정권교체로 공수 역할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 주장은 꺼내지 않는다.

같은 취지 법안 발의해도 정권교체 후 나몰라라

21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이나 정당하지 않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4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2건은 2020년 발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엄태영·이종배)들이, 나머지 2건은 2022년 정권교체 후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양경숙·민형배)들이 발의했다. 양당 의원들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신속히 통과될 법도 한데 이들 법안은 현재 논의가 멈춘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여야 간 정파성을 벗어난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먼저 도입한 미국처럼 국회(상원)의 강제력·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파성에 매몰된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선진적 정치문화 정착과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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