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 2억6000만 원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금품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받은 뒷돈은 '황금 도장'을 포함해 약 2억6,000만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회장 포함 42명의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여간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 김해경·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 등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 등 이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4~7월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 받고 자신의 변호사비 5,000만 원도 대납받았다. 새마을금고 이사 3명으로부터는 조직관리를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아 직원 경조사비나 조카 축의금, 변호인 착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정인을 자회사 대표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시가 800만 원 황금도장 2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유 대표와 합심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류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류 대표는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부동산시행업체에 5,100억 원의 대출을 정상금리보다 낮게 내줘 새마을금고에 8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출 청탁을 알선한 유 전 대표가 그 대가로 약 51억 원을 받았다고 봤다. 류 대표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게 지인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게 해 총 1억6,607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사건을 전달 받아 수사하던 중 새마을금고가 자산운용사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42명을 적발하고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 자산운용사 운영자, 대출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
다만 법원은 앞서 검찰의 박 회장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되고 도주 우려도 없어보인다"는 이유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 회장은 '의혹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소된 박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회장 직무는 김인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