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규탄 성명
"호화 변호인단 비용은 누구 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24일 정부의 태도 때문에 단단히 뿔났다.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가 불수리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자 이에 불복, 항고한 게 원인이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내세워 22일 고(故) 박해옥 할머니 배상금과 관련해 전주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엔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과 관련해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이 단체는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들은 체 만 체, '일본 기업이 주든, 우리 정부가 주든, 그저 돈만 받으면 피해자들이 갖는 만족감은 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 정부의 주요 논거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항고 절차에 나선 정부가 전(前) 대법관 등 9명으로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호화 변호인단으로 항고 절차에 나선 그 돈은 결국 누구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이냐"며 "윤석열 정권은 간도 쓸개도 없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해국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의 추태는 어디까지냐"고 거듭 반문했다.
전국 610여 개 시민·종교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성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6월 2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모금액은 5억8,397만2,306원이며, 이 중 4억 원은 우선 피해자·유족에게 1억 원씩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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