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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측근 등 1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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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측근 등 14명 유죄

입력
2023.08.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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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가담, 경선 배제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 13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송 전 지사 핵심 측근인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송하진을 지지해 달라며 총 408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인 등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합심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후보자(송 전 지사)를 지지할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 관리했다”며 “이는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전 지사는 경선 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정치적 내지 지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점,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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