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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업종 스무 가지 규제 푼다..."많은 젊은이 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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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업종 스무 가지 규제 푼다..."많은 젊은이 오게 할 것"

입력
2023.08.24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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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을 위해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화하는 등 '킬러규제' 스무 건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산업단지 관련 킬러규제를 어떻게 없앨지 발표했다. 먼저 더 많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만 꾸려졌던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풀었다. 구체적으로 △산단별 입주 업종 5년마다 재검토 △신산업 '업종심의기구' 통해 입주 여부 신속 판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및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 허용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지방 산단의 경우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찾을 수 있게 편의시설을 늘린다. 이를 위해 산업용지·지원용지로만 나뉘었던 토지 구분에 '복합용지'를 새로 넣는 한편 토지용도를 좀 더 빨리 바꿔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 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 면적의 10%→30%) △산단 환경 개선 펀드 규모 확대 △용도를 바꿀 때 개발이익 정산 방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정책 추진의 무게추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기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춰 차별화한 산단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1960년대 이후 약 60년 동안 국내에 1,274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산단이 처음 생긴 후 전통 제조업 등 특정 업종만을 중심으로 노후 산단 증가, 편의 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따라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통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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