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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안 열려서" 아내 차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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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안 열려서" 아내 차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 체포

입력
2023.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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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 바꾼 줄 알고 화나서"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에서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부인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부인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현직 군산시의회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부인의 차량 앞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의원을 체포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았다”며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과 그의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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