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고정금리이던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HUG, 30일부터 0.3%포인트 인상한다 통보에
오르기 전에 미리 대출받자 '오픈런' 난리통
"정권 바뀌니 전 정부 공공주택 차별" 불만도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대가로 낮은 금리를 책정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금리 인상만 단행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뉴:홈 모기지 대출금리는 동결된 점을 들어 같은 공공주택인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해 취급 은행들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 30일부터 해당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보유자 혜택을 늘린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저금리 주택대출과 같은 주거복지사업으로 쓴다.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내줘야 할 이자비용이 늘어나 수지를 맞추려면 정책 대출금리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대신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20~30년이다. 고정금리 상품이라 금리를 올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게 되는 셈이 된다.
예컨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이가 3억 원(20년 만기)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1.3% 금리 땐 총이자가 3,000만 원이지만, 1.6%로 오르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이미 1.3%로 대출받은 기존 입주자와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입주예정자 간 며칠 사이로 갚아야 할 이자가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통보에 입주예정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한 입주예정자는 "제가 입주하는 단지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대출기간인데 언제 대출받느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를 다른 가격에 사게 되는 셈"이라며 "모두 은행 오픈런(개점 후 대출 신청)하겠다고 난리"라고 말했다. 취급 은행 관계자는 "이달 30일을 기준으로 적용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 손해를 입는 고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청천벽력처럼 금리는 올려놓고 (매매 시) 수익 공유는 정부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폭을 0.3%포인트로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현 정부가 내놓은 뉴홈에 대한 정책모기지 대출 금리는 동결했으면서 성격이 유사한 신혼희망타운 금리만 올렸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현 정부가 말로는 신혼부부를 위한다면서 정작 다른 정권이 만든 정책상품만 차별한다"는 비판글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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