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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나가서 강도로 돌변... 롤렉스 빼앗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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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나가서 강도로 돌변... 롤렉스 빼앗은 남성 징역 7년

입력
2023.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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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죄로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중고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사한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쯤 대전 서구 한 카페에서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다 쫓아온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당근마켓에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사실을 알아내고 거래할 것처럼 접근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에서 나온 지 5개월 만에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사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이 되기도 전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장기간에 걸친 복역 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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