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어깨 잡고 흔든 것 뿐" 항소
재판부 "사과는 범죄 사실 인정한 것"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대화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로 추행한 이유를 추궁할 당시 A씨가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하는 등 통화내용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에겐 사장에게 혼이 나서 그만둔다고 하라는 등 A씨가 구체적 사직 사유까지 지시하며 연이어 사과한 사실을 볼 때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라며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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