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책임, 객관적 피해액 증거 불충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홍보용 구조물이 떨어져 상가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약 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 사무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고, 정전으로 일부 냉동ㆍ냉장 제품도 폐기했다.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73일 간 휴업한 뒤 결국 편의점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시설물 파손 손해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책임 범위를 6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피해액 증거가 불충분해 발생이 최소한의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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