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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추락 피해'… 법원, 김용민 의원에게 "6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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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추락 피해'… 법원, 김용민 의원에게 "6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08.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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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책임, 객관적 피해액 증거 불충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홍보용 구조물이 떨어져 상가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약 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 사무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고, 정전으로 일부 냉동ㆍ냉장 제품도 폐기했다.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73일 간 휴업한 뒤 결국 편의점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시설물 파손 손해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책임 범위를 6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피해액 증거가 불충분해 발생이 최소한의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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