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 혐의는 이번에 적용 안해
재판서 정보 노출 꺼려 미룬 듯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을 돈봉투에 담아 다른 의원 등에게 살포한 혐의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돈봉투 의혹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건 윤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6,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현역 의원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돈봉투를 직접 나눠준 살포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지만, 이번에 기소하면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살포 관련 범죄사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됐고, 수수자 특정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면서도 “윤 의원의 살포 혐의 부분은 수수자 규명과 병행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선거캠프를 둘러싼 불법 자금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캠프로 유입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훑어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한 뒤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짚어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 중,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성만 의원 외에는 아직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이나 관련 정황이 재판에서 공개될 경우, 전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선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야당 의원 다수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수사가 무르익기 전까지 섣불리 (돈봉투 살포의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돈봉투 살포 부분 규명이 더딘 것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2012년 한나라당(옛 국민의힘) 돈봉투 사건처럼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당시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검찰은 결국 고 전 의원 외의 다른 수수 의원은 특정하지 못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사건은 공여자와 수수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 형량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구조지만, 당 내부 돈봉투 사건은 이해관계도 같고 정치적 이익으로 얽혀 있어 자백을 끌어내기 어렵고 수사 결과물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