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해상보안청에 24~31일 통보
정부 "명백한 불법행위" 즉각 철회 촉구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지난 5월 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3개월 만이다. 전례상 발사는 예고기간 첫날인 24일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반발이자,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인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1곳)이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고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 목적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5월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뒤 예고 기간 첫날인 31일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 그러나 엔진과 연료 문제로 서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실제 위성 발사 시점은 날씨 변수가 있지만, 1안은 24일, 2안은 25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위성 재발사는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2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UFS에 정면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통보한 발사 시점은 31일 종료되는 UFS 기간과 겹친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 과시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된 핵전쟁 도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훈련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북한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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