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720만원, 업추비 부당 사용 6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수백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2일 판단했다. 권익위는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 22회(600만 원 상당) △분할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41회(600만 원 상당)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관련 자료 전체를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본 사안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과 방통위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남 전 이사장이 재임기간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34회 음식물 등을 접대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KBS에서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와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해임됐다. 방통위는 해임 이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권익위 조사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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