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임 사단장 등 6명 제외
박정훈 대령 측 임 사단장 '과실치사' 고발
"박 대령 항명 혐의 벗기 위해서도 필요"
채 상병 가족 "경찰 수사 지켜보겠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자 별도의 경찰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국방부가 입맛대로 사단장 빼"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오전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고발장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고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기존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송부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 사단장 제외...외압 실체 투명하게 보여준 것"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외압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그 외압의 실체가 뭐였는지 국민들이 또렷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단장이 빠졌다"며 "이게 외압의 실체였던 거다. 투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결국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껍데기 이첩 서류가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면서 “마치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임 사단장, 여단장 등은 정당한 지시를 했고 주의 의무도 다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짜깁기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임 사단장은 4인 1조로 찔러가며 정성스럽게 수색하라는 질책을 임무 투입 부대 전체에 전파했고, 그에 따라 수중 입수 계획이 수립되었다”며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이러한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가진 건 육군50사단장이었다”며 “예하부대가 현장에 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 해도 임 사단장에게는 수색 임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파할 권한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부모 "경찰 수사 지켜보겠다"
채 상병 부모는 정식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부모는 전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오늘(21일) 오후 4시에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분들이 찾아오셔서 해병대 조사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해 주셨다"며 "저희 유족은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또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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