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압 실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임성근 1사단장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압 실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임성근 1사단장 고발

입력
2023.08.22 14:00
수정
2023.08.22 14:18
0 0

국방부 조사본부, 임 사단장 등 6명 제외
박정훈 대령 측 임 사단장 '과실치사' 고발
"박 대령 항명 혐의 벗기 위해서도 필요"
채 상병 가족 "경찰 수사 지켜보겠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의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 관련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의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 관련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자 별도의 경찰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국방부가 입맛대로 사단장 빼"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오전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고발장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고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기존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송부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국방부 사단장 제외...외압 실체 투명하게 보여준 것"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외압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그 외압의 실체가 뭐였는지 국민들이 또렷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단장이 빠졌다"며 "이게 외압의 실체였던 거다. 투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결국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껍데기 이첩 서류가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면서 “마치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임 사단장, 여단장 등은 정당한 지시를 했고 주의 의무도 다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짜깁기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임 사단장은 4인 1조로 찔러가며 정성스럽게 수색하라는 질책을 임무 투입 부대 전체에 전파했고, 그에 따라 수중 입수 계획이 수립되었다”며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이러한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가진 건 육군50사단장이었다”며 “예하부대가 현장에 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 해도 임 사단장에게는 수색 임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파할 권한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부모 "경찰 수사 지켜보겠다"

채 상병 부모는 정식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부모는 전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오늘(21일) 오후 4시에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분들이 찾아오셔서 해병대 조사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해 주셨다"며 "저희 유족은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또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