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해역 관할권 놓고 두 지자체 정면충돌
29년간 이어진 육상 관할 분쟁은 제주가 승리
전남·완도 "두 번 질 수 없다"며 총력대응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 ‘사수도’. 이 섬의 육상 관할권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제주와 완도가 이번엔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또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도의회, 완도군, 어업인대표 등은 ‘사수도 해상경계 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분쟁은 완도가 4월쯤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에서 신청한 해상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해역은 제주 관할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제주 추자면의 부속섬인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다. 이 섬을 둘러싼 두 지자체의 다툼은 처음이 아니다. 1979년 완도군이 사수도를 ‘장수도’로 명명한 데 이어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지적까지 부여하면서 1차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로부터 6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인 1919년 제주 북제주군에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이미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후 양 지역 어민들과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됐고, 2008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제주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이 일단락됐는데, 해상경계 관할권을 놓고 2차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완도는 해당 지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위해 목포해양수산청과 국방부, 여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진로항로표지사무소, 완도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완도해경의 관할ㆍ단속구역, 어업허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를 내준 만큼 문제없다는 논리다. 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상 경계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업무 수행에 편리를 기하기 위해 도서의 소속 관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지도상의 기호”라며 “행정과 주민들의 일괄 반복적인 행위 없이 그 자체로 해상경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구역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70년대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 안에 있다”며 “사수도 해역은 관련 법이나 헌재 판결상 분명히 제주도 관할이니 완도군의 허가는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해상경계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양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날인 21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해상경계 분쟁 대응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신의준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우리 지역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유관기관의 총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역시 ‘해양경계 대응 전담팀’까지 구성해 물러서지 않을 태세라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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