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
인천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하나 뿐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1주일간 막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상가 건물의 5층 임차인으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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