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박 전 특검 구속기소
'청탁금지법' 적용해 영장 재청구해 구속
곽상도 전 의원 등 잔여수사도 속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관련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봐주기' 비판까지 받았던 검찰은 그의 딸을 수사선상에 올리며 마침내 활로를 열었다. 박 전 특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남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와 특검보로 호흡을 맞췄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묶인 딸 박모씨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 뒤 향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딸이 받은 대여금이 구속에 결정적
박 전 특검이 받는 '50억 클럽' 의혹은 그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낸 2014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 4월 7일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그가 우리은행 의장 재직 당시 받은 금액 8억 원(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 원, 김만배씨에게 5억 원)에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특검 시절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력부 요직(서울지검 강력부장)과 특별수사 핵심 보직(대검 중수부장)을 두루 거친 '검찰 원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원이 6월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의심은 더 커졌다.
이후 검찰은 딸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가 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대여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상도 등 '50억 클럽' 잔여수사도 속도낼까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은 '대장동 50억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1심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아들의 퇴직금이 사실은 곽 전 의원에게 간 뇌물"이라는 논리를 물리친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뒤 병채씨를 뇌물 공범으로 입건, 보강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뇌물을 정상적인 돈으로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곽 전 의원과 병채씨에게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확보된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공모관계 등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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