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위 1% 부자들, 지난해 자녀에게 2333억 원 상속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위 1% 부자들, 지난해 자녀에게 2333억 원 상속했다

입력
2023.08.21 14:30
0 0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188조
5년 전보다 상속 2.1배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의 상속금액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전체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 안팎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수는 6,986명에서 1만5,760명으로 2.26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40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 원이었다. 상위 1% 자산가들이 평균 2,333억 원을 자식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는 뜻이다. 증여 재산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 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 원)보다 37조6,624억 원(약 1.6배) 늘었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및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 재분배에 있어 상속세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