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에게 배속됐는데 도리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부대 내 1층 복도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슬쩍 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해 두 차례 소속이 변경된 뒤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된 상태였다. 성추행 피해자가 이번엔 가해자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까지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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