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추진 중인 이민청 포석인 듯
미국 시민권을 딴 한인 데이비드 홍(David Hong) 씨는 1971년 6월 12일 생이다. 그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데, 국내 A 기관은 그의 이름을 '홍 데이비드'로 표기하며 생년월일을 '1971.6.12.'로 기록했다. 그러나 B 기관은 '홍 다비드' '1971.12.6.'으로 기록 중이다. 영어 이름 표기법이 기관마다 중구난방이고, 미국식 날짜표기(월일년 순)와 영국식(일월년 순)이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다. 홍씨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없기에, A 기관과 B 기관에선 그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각각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통일하고, 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작업을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표기법 통일은 이민청 신설의 주춧돌을 놓는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1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시스템을 운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적정보 표기는 통일되지 않았다. 특히 성명과 생년월일 표기 오류가 잦았다. 기관에 따라 성(姓)과 이름 순서나 표기가 불일치하거나, 태어난 월과 일 표기 순서를 달리 기재한 탓에 신원 확인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외국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의 입국 시 여권에 담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시스템 구축 작업은 11월 마무리된다. 표기는 국제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 정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 관리청(가칭) 신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올해 1월 이민청 신설 방침을 밝힌 뒤 이민정책 선진국인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올 상반기 중 발표가 예상됐던 이민청 신설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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