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보다 1540원 많아
시·산하 기관 노동자 1071명 혜택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최근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시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2,339명이다. 다만 생활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1,071명 정도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됐다. 처음에는 인천시 소속 노동자만 대상이었으나 2019년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어 지난해에는 시 사무 위탁 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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