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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00원… 27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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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00원… 277원 인상

입력
2023.08.21 11:20
수정
2023.08.21 1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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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보다 1540원 많아
시·산하 기관 노동자 1071명 혜택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최근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시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2,339명이다. 다만 생활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1,071명 정도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됐다. 처음에는 인천시 소속 노동자만 대상이었으나 2019년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어 지난해에는 시 사무 위탁 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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