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9월 본회의 의결 예상
청도공영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2곳 대상
경북 청도군의회는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박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이달 11~ 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청도군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군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적합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만이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의 후임자에 대해 실시해 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문회 개최 법적 근거 미비로 의회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의회 패싱’이 관례화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으로 정무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의회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업·학력·경력 관련 사항 △병역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공직자윤리법(제4조)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박성곤 청도군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능력,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 등의 인사검증을 통해 도덕성·전문성 등을 두루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집행부의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과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2명이다. 청도공영공사 사장은 지난 2021년 3월 임명돼 2024년 3월(3년간) 임기 종료이고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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