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에서 출발해 인천에서 적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산둥성을 떠나 인천항 크루즈터널 인근 갯벌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6일 군이 먼저 A씨의 수상오토바이를 미확인 선박으로 파악해 해경에 수사를 요청했고, 소방당국도 비슷한 내용을 해경에 통보했다. 두 기관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밀입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비함정 등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10시 28분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본인 소유의 1,800㏄급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산둥성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오토바이 기름통(70리터)을 가득 채우고 별도로 25리터짜리 기름통 5개를 묶어 부족한 연료를 보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고, 인천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에 진입한 미확인 선박을 군 당국이 포착·감시하고, 해경이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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