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 시행
경남도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라면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희망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다.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등을 구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임신부의 경우 추가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해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