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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숨져…경찰 "혐의 '강간살인'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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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숨져…경찰 "혐의 '강간살인' 변경 검토"

입력
2023.08.19 18:02
수정
2023.08.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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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사망...사건 이틀만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씨가 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씨가 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30)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19일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17일 최씨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중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도 현재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변경 혐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간살인의 경우 최고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할 목적으로 4개월 전에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차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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