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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해 되팔아 수억원 차액 챙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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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해 되팔아 수억원 차액 챙긴 40대

입력
2023.08.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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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구매한도 제한 없는 점 악용
항소심, 주범 A씨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마크.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되파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개인의 경우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법인은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51회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 20억6,5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1억8,2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남 고성군과 거제 지역에 자신들과 지인들 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할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위 가맹점에서 정상 거래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적힌 액면금액만큼(은행 수수료 제외) 환전 받아 차액을 챙겼다.

A씨 등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금액보다 10% 범위에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법인 명의로 살 땐 구매 수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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