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협박 혐의 징역 10월 선고
국내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본사 사무실에 들어가 대표이사에게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아니면 같이 죽자”,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 해 놓고 프랜차이즈 한다고 사기 치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임원에게 욕설하며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에도 대표이사가 사무실을 못 나가게 막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주문·결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수개월간 본사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가 흉기를 준비해 범행에 이용했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해 70대의 고령인 대표를 비롯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