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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빼고 '보험료율 인상'만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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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빼고 '보험료율 인상'만 담는다

입력
2023.08.18 19:26
수정
2023.08.18 19:3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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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마지막 회의 또 파행으로 끝
재정 측 "다수·소수안 써야", 소득 측 "다수 횡포"
결국 '더 내고 늦게·그대로 받는 안'만 발표하기로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 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각각 재정안정화와 소득보장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수적 우위인 재정안정화 측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조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인 21차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애초 지난 11일에 열린 20차 회의가 마지막이었지만 소득대체율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에 이날 한 차례 추가 회의를 연 건데 지난 회의까지 보고서에 담기로 한 소득대체율 인상까지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측은 "소득대체율 유지와 인상 방안 모두 담되 유지안(재정안정화 측 주장)을 다수안으로, 인상안(소득보장성 측 주장)은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소득보장성 진영은 "보장성 강화 파트에 인상안만 담기로 한 애초 약속과 다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성토했다. 정부 위원들도 "다수·소수안 표기는 취지와 다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진영이 '유지·다수안, 인상·소수안' 표기 의견을 굽히지 않자 소득보장성 진영은 퇴장했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재정안정화 방안만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0일 발표될 최종보고서에는 '더 내고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 담긴다. 현 9%인 연금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고,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더 늦추고, 40%인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애초 계획된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통째로 빠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다음 주 설명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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