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
위헌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이용해 격리 장소인 인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판사는 "행정당국의 격리 조치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반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 신청도 가능했다"면서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던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자택을 무단 이탈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민 전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본권은 법률상 제재가 가능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앞서 검찰은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한다는데, 법정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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