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대가... 징역 7년, 벌금 5억
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할 때 주택건설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임야 131㎡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 2017년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싸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5,600만 원도 대납하는 등 검찰이 파악한 전체 뇌물 수수액은 3억5,2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2021년 10월 경찰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그를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2심 법원은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하고, 검찰의 몰수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부동산 일부 몰수명령을 내렸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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