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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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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8.18 11:28
수정
2023.08.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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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없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2013년 6월 사이버사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2년 6월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이버사 여론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 등이 잘못됐다는 이유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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