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8.18 10:32
수정
2023.08.18 13:48
0 0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하던 2016년 10월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이전 부지에 경기도청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하던 2016년 10월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이전 부지에 경기도청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할 때 주택건설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징역형 확정으로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