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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자주 다니던 곳...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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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자주 다니던 곳...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입력
2023.08.18 10:21
수정
2023.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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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현장 인근. 이서현 기자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현장 인근. 이서현 기자

서울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이 "(범행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체포된 최모(30)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간을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장소로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을 고른 이유에 대해선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됐는데, 그는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근처 산속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도중 주변을 지나던 등산객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고, 2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은 이날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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