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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11억 시세차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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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11억 시세차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8.18 11:17
수정
2023.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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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의의 투자자 고려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도 유죄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장중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대가 무너진 99만 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장중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대가 무너진 99만 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외부 투자자는 모르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11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2억 원과 추징금 11억여 원 납부 명령도 유지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해당 업체 주식 6,896주를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22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룹 총수에게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건 그의 지위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 중대성 등에 비춰 현저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용덕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 전 회장과 유사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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