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2차 영장청구도 기각
펀드 출자와 관련해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홍기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15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청구 사유를 강화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다른 사건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재청구 사유를 밝혔으나, 박 회장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가 특정 사모펀드에 3,000억 원대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중앙회를 시작으로 박 회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에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의 첫 영장심사 때도 법원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보인다"면서도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번복돼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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