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씨 등 사업주 3명 7억원
허위근로자 82명 5억원 나눠가져
수십 명의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청년고용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 12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세무사와 그 일당 등 8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세무사 A씨 등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B씨 등 8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 한 1억 원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주 명의의 4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12억1,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B씨 등 82명을 모집했다. 이어 이들을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 페이퍼컴퍼니 2곳 등 모두 4곳에 근로자로 각각 등록했다.
A씨 등은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수 10인 미만 월 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 시 연간 최대900만 원 지원) △일자리 안정지원금(월 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이고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15만 원 지원) △육아휴직급여(대체인력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 △실업급여(재취업 활동하는 구직자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사업주 3명은 7억여 원을, 가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수당 등 5억 원을 각각 나눠 가졌다.
사업주들은 고용부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으며, 몰수 추징 보전한 1억 원은 국고에 환수했다”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 자금에 대한 사기 행위로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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