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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의원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한 장애인체육회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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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의원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한 장애인체육회 자체감사

입력
2023.08.17 13:14
수정
2023.08.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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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배우자 업체서 단복 250벌 구매

전북 익산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익산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익산시가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와 현직 익산시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류업체 간 수의계약을 두고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반을 편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장경호 시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골프웨어 업체에서 단복 250벌을 구매했다. 1벌당 13만 원으로, 총 3,290만 원어치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여성 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장 의원 배우자 업체는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익산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장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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